과학기술부는 부산 지역 비파괴 검사업체인 ‘고려검사’의 직원 이모씨(25)가 18일 경남 창원시 S사에서 방사성동위원소(Ir-192, 42Ci)를 이용한 방사선 투과검사를 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26일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오전 2시 방사선 조사(照射)기와 방사선원(放射線源·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의 연결부가 분리됐으나 이를 모르고 작업을 계속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왼쪽 손가락에 붉은 반점과 수포가 생겨 허용치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기부는 25일 피폭 사실을 보고받고 이씨를 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후송해 정밀 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선에 노출된 부위인 손가락도 치료를 하면 완치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피폭 경위와 예상 피폭선량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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