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1993년부터 대전 중구 D새마을금고에서 창구 업무를 맡아오며 업무용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해 지금까지 11년 동안 모두 26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1998년 2월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액 2000만원을 가로채는 한편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지금까지 171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D금고측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액 예금자에게 생활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세금혜택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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