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자족(自足)기능을 높이고 산업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 택지지구 내 자족용지(공장용지 등)에 대기업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 김포, 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는 전자와 자동차 등 대기업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택지지구 내 자족용지에 300인 이하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시설만 들어설 수 있고 대기업 공장은 들어서지 못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신도시에 대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첨단업종 위주로 입주시킬 방침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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