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이사람/'대구 에너지 조례' 제정 김충환 市의원

  • 입력 2004년 3월 26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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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렵게 만든 이 조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충환(金忠煥·43·사진)의원이 지역의 에너지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등을 담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대구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는 지금까지 관 주도로 제정된 것과는 달리 시의원, 전문가, 시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2년간 함께 머리를 맞대 이끌어낸 것으로 지방자치시대 조례 제정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총 4장 20조, 부칙 등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대구시와 사업자, 시민들의 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에너지이용 및 절약 계획과 에너지위원회 운영, 에너지시책 추진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 태양에너지 학회’에 참석,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활용 방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와 에너지관리공단 학계 관계자 등과 10여 차례의 토론과 간담회를 갖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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