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천(梁承千) 특검보는 이날 “이씨가 지난해 1월에 돈을 빌렸다가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비리 내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돈을 돌려줬지만 돈을 빌려 쓴 시점과 과정상 불법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특검보는 “이씨가 입원한 상태라 특검에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고 부산지검에서 이미 밝혔던 내용이어서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추가해야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특검은 이날 “수사종료 이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증거수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수사권이 보장돼야 하며, 이 내용을 포함하여 몇 가지 건의안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손택균기자 coloss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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