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청구단계서 피의자 면담키로

  • 입력 2004년 3월 29일 19시 11분


대검찰청은 29일 형사사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 업무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형사부 업무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에서 각각 개최된 전국검사장간담회에서 형사부 업무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불구속 수사 확대 및 공명선거 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형사부 업무합리화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송치 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에게 맡겨 지휘의 신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고소·고발의 항고사건의 경우 고검의 직접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수사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각 일선 검찰청의 현행 구속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신구속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도록 했다.

검찰은 증거수집이 마무리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 단계에서 피의자를 과감하게 석방해 ‘구속수사=구속재판’이라는 관행에서 탈피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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