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인천시립납골당 지하1층에 1392쌍을 안치할 수 있는 부부납골당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유족의 호응이 높으면 1680쌍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부부납골당 사용자격은 사용 신청 시 호적상 부부로 한 사람 이상이 사망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시도에 거주할 경우에는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희망자는 사용신청서를 장묘공원관리사업소에 제출한 뒤 허가증을 받아 유골을 안치하게 된다.
요금은 최초 10년간 30만원(타 지역 거주 시 60만원)이고 5년마다 6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 때 마다 20만원씩의 요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3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80평 규모로 완공된 시립납골당에는 2만여 기의 납골함이 있다. 032-507-1207∼8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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