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생후 1년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는 6712명과 남성 근로자는 104명 등 모두 681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0일간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3만2133명의 21.2%에 해당한다.
2002년에 산전후 휴가 사용자는 2만2711명이었지만 육아 휴직자는 산전후 휴가 사용자의 16.6%인 3763명이었다.
출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46일째부터 자녀가 만1세가 될 때까지 최고 320일, 배우자는 출산 후 1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 육아 휴직자의 평균 휴직기간은 여성이 195일, 남성은 158일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당수 근로자가 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데다 사업주도 인식부족으로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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