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일 오후 6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 할인점이 주최한 경품 추첨행사에서 추첨자로 나서 이씨의 응모권이 당첨된 것처럼 속여 당첨금 500만원을 나눠 갖는 등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5개 할인점을 돌며 승용차와 현금 등 5500만원 상당의 경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경품행사 주최자에게 "손님이 직접 추첨해야 공정하다"며 바람을 잡아 행사장에서 추첨자 신청을 받게 한 뒤 일당 중 2, 3명이 추첨자로 나서 응모권을 뽑는 역할을 맡았다.
추첨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당이나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응모권을 미리 옷소매에 끼워 놓은 뒤 추첨함에 손을 넣어 옷소매의 응모권이 당첨된 것처럼 속여 행사 주최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일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만나 알게 된 이들은 범행 장면이 한 할인점의 폐쇄회로(CC)TV에 잡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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