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사형제도 폐지 논란

  • 입력 2004년 3월 30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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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형 폐지되면 범죄유혹 더 커질 것 ▼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한없이 소중하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 본인이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범죄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질 것이요,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사형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본인이나 가족이 살인 등 중대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할 것인가. 남에게 잘못을 했으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만약 오심 등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문제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오판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중범죄도 얼마든지 있다. 사형제도는 존속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이강종 회사원·서울 은평구 구산동

▼범죄자 인권보다 다수 보호가 우선 ▼

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겠지만 범죄 피해자와 다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무다. 사형제도를 통해 다수 국민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오심의 경우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오판의 가능성은 재판제도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문제가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신이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인간 사회에 맞는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

남준희 법무사·경기 고양시 성사동

▼비인도적 형벌… 오심의 가능성도 ▼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다뤄선 안 되는 성스러운 것이다. 사형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저지르는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형벌이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사형은 결국 보복과 복수를 부르는 비인간적 행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자연적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사형 못지않은 징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생명력을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형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오심으로 밝혀졌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비인간적인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신은영 주부·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인간의 생명권 빼앗는 ‘제도적 살인’ ▼

사형은 법의 이름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빼앗는 제도적 사법적 살인이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로 사형이 유사한 범죄를 막고, 법을 더 잘 지키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이처럼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면 어째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살인범들이 계속 나오는 것인가. 또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폐지한 국가간에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발생 비율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이 그렇다면 굳이 범죄자의 생명까지 빼앗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처벌보다는 범죄인의 교화가 중요하다. 사형은 범죄인에게서 ‘교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비인간적 행위다.

박세연 고교생·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국민소환제 논란’입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들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국민소환제가 현행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들의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선거구마다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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