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2월 그물총 4정을 구입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다치는 사람이 발생해 방어용으로 구입했으나 사용한 적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길이 50cm의 막대형 발사장치인 그물총은 압축된 공기를 이용해 16m² 넓이의 그물을 쏠 수 있으며, 10m까지 날아가 사람을 덮친다.
이 장비는 2002년 월드컵 때 일본에서 경기장 난동꾼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한 적이 있고, 국내에는 2월에 수입됐으며 주로 은행에서 강도를 잡기 위해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고근예 상임활동가는 “이주 노동자를 인간으로 대한다면 그런 도구를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다는 발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