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제도 개선안…부패 정치인 조기사면 막기로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54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이상은 수감생활을 해야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외국 동포보다 국적 취득이 까다로웠던 중국 동포의 국적회복이나 취득 절차가 쉬워진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비리에 연루된 사람의 조기사면을 막고 객관적 심사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6, 7월경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범은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유 없이 조기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국적 취득과 관련해 중국 동포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지침을 폐지하고 모든 외국 동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침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동포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재정증명서가 있어야 국적 회복이 가능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본인이나 부모가 한국 국적이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소 전 보석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피의자 조사시 녹음, 녹화를 시범 실시하는 등 과학 수사 활성화를 통해 인권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력 검사가 고소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등 검찰 수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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