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시공사인 ㈜D정보시스템 영업총괄본부장 최모 상무(49)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하고, 비자금을 횡령한 이 회사 손모 상무(43)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 등은 지난해 4월부터 55억원의 예산으로 학교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SI)을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 상무 등에게서 현금 5250만원과 7000만원 한도인 법인카드, 해외여행 경비 등 모두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최 상무에게서 받은 법인카드로 피해차량 수리비(230만원)를 주기도 했고 수시로 룸살롱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 상무 등 시공업체 직원들은 하도급 업체에 인건비를 두 배로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한 뒤 김 교수 등에게 1억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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