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호영 전 한국레이콤 회장(49)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군납과 관련된 핵심적 위치인 국방부 획득정책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뇌물을 받아 이를 차명계좌에 숨기고 이 돈으로 산 부동산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관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12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 국방부 획득정책관과 국방부 품질관리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씨에게서 1억3100만원을, 다른 군납업체들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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