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예비역소장 징역 6년 선고

  • 입력 2004년 4월 1일 18시 29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1일 군납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원형 예비역 소장(57)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호영 전 한국레이콤 회장(49)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군납과 관련된 핵심적 위치인 국방부 획득정책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뇌물을 받아 이를 차명계좌에 숨기고 이 돈으로 산 부동산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관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12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 국방부 획득정책관과 국방부 품질관리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씨에게서 1억3100만원을, 다른 군납업체들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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