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윤승·李胤承)는 1일 황씨가 사진 유포자인 경비교도대원 정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수용자 검색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포되지 않도록 접속자들을 단속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1년 11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는 정씨가 재소자 검색 프로그램에 실린 자신의 수의 차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자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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