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장대동 대지식물원 주인 이이백씨(57)는 지난달 5일 폭설로 원예재배시설 3000여평 가운데 800여평이 파손돼 2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커녕 위로금 한푼 받지 못했다.
유성구청 측이 “식물원이 판매시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유통시설로 봐야한다”며 피해 집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
이씨는 어이없다는 반응. 20여년전 원예농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10여년전 재배시설 한쪽에 자그마한 판매시설(150평)을 냈다고 상인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것.
그는 “행정기관이 관련 법률(자연재해대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충남 공주와 연기 등지에서 3.3ha 가량의 밭에 인삼을 키우고 있는 이상선씨(47)도 이번 폭설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지만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해 울상이다.
전업농이나 규모농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농업시설물을 보상하지 않는 재해보상기준 때문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 2ha이하의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45%는 보상하고 55%는 융자 지원하지만 이 규모를 넘어설 경우 피해액 70%에 대해 융자 지원만 한다. 돈을 빌려만 주는 셈이다.
이씨는 “인삼은 최소한 연간 1000평씩은 수확해야 타산이 맞는데 6년 근이기 때문에 매년 1000평씩 임대해 심으면 바로 2ha(6000평)를 넘어선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타인 명의로 밭을 사든지 임대할 걸 그랬다”고 말했다.
축산농가도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축사 규모 1800m²(계사는 2700m²)를 기준으로 농업시설물과 같은 재해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주와 논산 등지의 육계사육농가들은 지난달 29일 충남도를 방문해 2700m² 이상의 계사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재해보상 기준을 개선해 줄 것과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융자조차 받지 못하는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구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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