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04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농업 수산 임업 환경 등 6급대우 연구사 11명과 농촌과 생활분야 지도사 42명을 11월 7일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응시자격을 연구사는 관련분야 전공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지도사는 농학계통 관련 전공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제한했다. 지난해 농업 연구사 응시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지도사는 고졸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계통 고교 등을 졸업한 시험 준비생은 농촌 지도사에 응시조차 못하게 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52조)에는 연구사는 전문대, 지도사는 고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도가 응시자격을 지나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청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전남도의 무원칙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에 항의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 수험생들은 헌법소원 등 법적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농업분야 연구사와 지도사를 제한경쟁으로 선발하고 있다”면서 “응시자격을 높인 것은 우수인력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