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인 차병직(車炳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송광수를 조사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집회 주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강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법무부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의 조사 방침에 대해 송 총장이 ‘조사하려면 나를 직접 조사하라’고 반발한 것은 공무원의 항명”이라며 “송 총장은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 총장은 강 장관이 총선에 동원되기를 기대했으나 강 장관이 나가지 않자 총선 후 전면 개각에서 강 장관이 경질되도록 하기 위해 항명이라는 전략을 썼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또 “강 장관이 총선 이후 유임되면 송 총장은 장관과 함께 개혁에 앞장서든지, 그것이 싫다면 용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만큼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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