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식 의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04년 4월 2일 18시 24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2일 2002년 대선 당시 롯데에서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을 위해 사용했으며 정계를 은퇴하기로 결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한나라당 선거기획단장으로 일하던 2002년 12월 초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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