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안풍(安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의 노영보(盧榮保) 부장판사가 2일 재판 후 한 말이다. 그는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강삼재(姜三載) 의원의 변호인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뭉칫돈의 존재만으로는 강 의원이) 혐의를 벗기에는 부족하다. 그 돈의 원천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도 “변호인측이 제기하는 거액의 뭉칫돈이 국고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반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이 압수영장을 필요로 할 경우 재판부가 발부하는 등 수표추적 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직접 은행에 나가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날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키로 했다.
안풍 사건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김기섭(金己燮)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돈 125억원을 신한국당에 지원하고 96년 총선 때 강 의원 등이 안기부 돈 731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1심에서 결론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강 의원의 변호인측이 “자금 출처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및 김 전 차장 등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 의원이 “(돈을) YS에게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자 변호인단은 강 의원과 ‘정치적 부자’ 관계인 김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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