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4-02 18:372004년 4월 2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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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실계열사를 지원해 그룹 전체가 부도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씨는 1994년부터 2000년 사이 부도난 ㈜나산의 자금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등 회사돈 290억원을 횡령하고 나산유통 등 계열사에 2359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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