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균 前나산회장 3년6월 선고

  • 입력 2004년 4월 2일 18시 37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2일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병균(安秉鈞) 전 나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실계열사를 지원해 그룹 전체가 부도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씨는 1994년부터 2000년 사이 부도난 ㈜나산의 자금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등 회사돈 290억원을 횡령하고 나산유통 등 계열사에 2359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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