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심의위원회는 2000년부터 실시됐지만 그동안 서울지방경찰청을 제외하면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며 “16일부터 지방청마다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매달 한 차례씩 위원회를 개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고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하인 운전자다. 이 경우 경찰은 심의를 통해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 정지는 처분기간 절반 감경 등으로 구제할 수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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