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 구제

  • 입력 2004년 4월 6일 18시 51분


경찰청은 앞으로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매달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수적인 사람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는 2000년부터 실시됐지만 그동안 서울지방경찰청을 제외하면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며 “16일부터 지방청마다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매달 한 차례씩 위원회를 개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고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하인 운전자다. 이 경우 경찰은 심의를 통해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 정지는 처분기간 절반 감경 등으로 구제할 수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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