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두달간 냉장고에 보관한 50대 구속

  • 입력 2004년 4월 6일 18시 51분


전남 목포경찰서는 어머니 시신을 2개월여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6일 최모씨(54·목포시 용해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월 6일 집에서 어머니 이모씨(79)가 욕창 등으로 숨진 뒤 경찰이 부검을 끝내고 병원에 안치하자 시신을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로 옮겨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다.

최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8월 경찰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나를 절도 혐의로 조사해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계단에서 넘어져 자리에 누운 지 6개월 만에 욕창으로 숨졌다”면서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어머니 시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할지라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불안케 해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최씨의 마트 냉장고에 있던 시신을 압수해 다른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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