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SK서 1억받은 혐의 박지원씨 5년 추가구형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42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7일 2002년 금호와 SK 등에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대북송금과 현대비자금 사건에 이어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기업에서 돈을 받은 점은 용서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실장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받지는 않았다”며 “엄벌에 처하더라도 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돼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을 현대비자금 사건에 병합해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일은 12일 오후 1시반.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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