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말 그린벨트안의 집단취락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에서 풀릴 예정이어서 해제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정부가 직접 나서 그린벨트내의 필요한 땅을 사들이겠다고 8일 밝혔다.
‘협의매수제도’는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으나 실제 시행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건교부는 앞으로 협의매수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중 한국토지공사와 환경 관련 단체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매수 대상 토지의 기준 △매수 절차 △매수 토지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올해 9월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병수(金炳秀)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도시 확장을 막고 녹색개방공간을 유지해 ‘녹색 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매수 대상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를 500억원으로 늘리고 점차 1000억원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협의가격은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감정가로 정해지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사들이지 않는다.
매수 대상 토지의 우선순위로는 최근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 꼽히고 있으며 매수된 토지는 생태공원, 녹지, 운동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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