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8일 “홍성근 전 서울지방국세청 과장(구속) 등 실무직원들이 손 전 청장에게서 세금 감액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으로 미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데다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손 전 청장은 2002년 6월 썬앤문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홍 전 과장에게서 “최소 71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23억원으로 감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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