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모씨(35) 등 행동대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1인당 300만∼19억원씩 240명에게서 모두 160억원을 모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은행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아파트 토지 등 경매물건을 은행직원과 짜고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의 5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최씨에게서 고급승용차와 조직운영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고 올해 2월 박모씨(42·여) 등 투자자 2명을 협박해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160억원 외에 450억원의 피해가 더 있다는 주장이 피해자들에게서 제기됨에 따라 최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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