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미끼로 160억 가로팬 조폭등 2명 영장

  • 입력 2004년 4월 8일 18시 48분


인천지방경찰청은 경매물건을 사들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에게서 100억원대의 자금을 끌어 모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8일 주부 최모씨(29)와 폭력조직 B파 행동대장 임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모씨(35) 등 행동대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1인당 300만∼19억원씩 240명에게서 모두 160억원을 모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은행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아파트 토지 등 경매물건을 은행직원과 짜고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의 5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최씨에게서 고급승용차와 조직운영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고 올해 2월 박모씨(42·여) 등 투자자 2명을 협박해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160억원 외에 450억원의 피해가 더 있다는 주장이 피해자들에게서 제기됨에 따라 최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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