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은 사적 권리 아니다” 판결

  • 입력 2004년 4월 11일 16시 24분


120m에 이르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이 낸 건축공사 금지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망권을 사적(私的) 권리로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3부(김상철·金相哲 부장판사)는 서울 여의도동 H아파트 주민 588명이 시공사 L건설과 재건축조합 주민들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 금지 소송과 관련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관 조망은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라며 "조망권 자체가 조망하는 자의 사적 권리의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지만 건축공사 금지 소송이 본안까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 높이가 42.2m 가량인 H아파트 주민들은 35m 폭의 도로 맞은편에 L건설 측이 20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약 35층에 이르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자 2002년 20층 이상 건축 중단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도 지난달 기각한 바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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