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수주청탁 수뢰 군인공제회 前간부 영장청구

  • 입력 2004년 4월 11일 19시 04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蔡東旭)는 10일 대우건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군인공제회 사업개발본부장 박모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군인공제회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3월 당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던 대우건설측에서 “군인공제회 건설사업본부가 주관하는 경기 시흥시 은행동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세운토건 회장 하모씨(구속)에게서 “사업개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군인공제회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가 아닌 사업개발본부 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점으로 미뤄 주무부서인 건설사업본부 간부에 대해서도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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