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에 징역 2년6월 선고

  • 입력 2004년 4월 12일 15시 48분


SK서 돈 받은 혐의…현대비자금 항소심은 연기

SK와 금호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북송금 및 현대비자금 사건에 이어 추가로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12일 "피고인이 SK에서 받은 7000만원과 달리 금호에서 받았다는 3000만원의 경우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는 의무를 망각했다"며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부정부패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02년 5월 금호로부터 "회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손길승(孫吉丞) 전 SK 회장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장관은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건 병합 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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