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 전 국장과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구속) 김영일(金榮馹·구속) 의원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659억원을 내도록 구형했다. 추징금 내용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290억원(채권 250억원, 현금 40억원), LG 150억원, 현대차 99억원, SK 100억원, 대한항공 20억원 등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기업으로부터 현금 수백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인 만큼 엄정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고 재판은 20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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