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자동식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현재 11층 이상 아파트의 6층 이상에서 아파트 전층과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등의 주방으로 확대된다.
또 다음달 30일 이후 신설되는 100명 이상 수용 영화관 및 학원,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불연재를 이용한 실내장식과 비상구 설치, 제연설비, 인명구조용 호흡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의 다중이용시설도 2006년 5월 29일까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그동안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받도록 했던 소방 관련 종합 정밀점검의 대상을 연면적 5000m²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은 4626개에서 1만3969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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