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소년 전문법관제 도입 방침

  • 입력 2004년 4월 13일 14시 43분


이혼 건수와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이 가정·소년 재판만을 전담하는 전문 법관제를 도입하고, 이혼사건을 조사하는 전문조사관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1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소년사건의 재판과 조정 등에 대한 운영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개선운영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원이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이혼을 억제하는 등 법원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가사재판 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가정·소년재판 전문법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손 처장은 "가정·소년사건 전문 법관제는 가정법원 발전 관련 사항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사 중 희망자는 지방근무에서 제외하거나, 선임단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혼사건 전문조사관제는 충동적으로 이혼에 합의한 부부에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율은 지난 2002년 14만5300건으로 인구 1000명당 3쌍이라는 점에서 국민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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