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소년사건의 재판과 조정 등에 대한 운영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개선운영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원이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이혼을 억제하는 등 법원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가사재판 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가정·소년재판 전문법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손 처장은 "가정·소년사건 전문 법관제는 가정법원 발전 관련 사항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사 중 희망자는 지방근무에서 제외하거나, 선임단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혼사건 전문조사관제는 충동적으로 이혼에 합의한 부부에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율은 지난 2002년 14만5300건으로 인구 1000명당 3쌍이라는 점에서 국민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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