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보관해야 할 요구르트가 일반 트럭의 짐칸에 실려와 냉장고 밖 주방 한 구석에 놓여져 있었다. 제대로 닦지 않은 퇴김 솥 한 귀퉁이에는 검게 탄 튀김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었다. 주방인력 18중 7명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다.
감시원들은 "이번 특별 단속 결과 상당 수 교내 식당과 매점이 학생들에게 '못 먹일 것'을 먹이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과 교내 매점, 학교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소 등 877곳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A여고 식당과 같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152곳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C고 교내 식당 등 7개 교내 급식시설은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해 왔다. 경남 진주 K고 급식소는 칼 도마 등 주방기구를 살균하지 않고 사용해 오는 등 모두 119개 학교 급식시설이 비위생적으로 만든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왔다.
또 부산 사상구 D상회 등 33개 업소는 업소명과 원재료 내용량이 표기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교내 매점이나 식당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학교 급식소 외에 도시락제조업소 대형음식점 등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복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발업체와 위반 내용은 인터넷(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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