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받은 법원장 사퇴…부장판사는 전보키로

  • 입력 2004년 4월 13일 18시 46분


대법원은 인천지방법원 김명길(金明吉·사법시험 12회) 법원장과 이 법원 부정부패 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는 김용대(金容大·사법시험 27회) 부장판사가 사건의 이해관계자인 건설업체 간부에게서 골프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 13일 김 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손지호(孫志皓) 공보관은 “법관이 사건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 공보관은 “김 부장판사의 경우 골프를 칠 당시에는 사건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골프가 끝난 뒤 식사 자리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정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규칙인 법관윤리강령은 재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 또는 처벌조항은 없다.

김 법원장과 김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 가좌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인천지법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 재건축 담당 김모 상무와 11일 경기 용인시 R골프장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

현대건설은 2002년 7월 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9월 28일 재건축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지분 확대 등을 제시한 H공영에 시공권이 넘어가자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들러 사표를 제출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