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 소년재판 전담 전문법관제 도입 추진

  • 입력 2004년 4월 13일 18시 46분


이혼 건수와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이 가정 소년 재판만을 전담하는 전문 법관제를 도입하고 이혼사건을 조사하는 전문조사관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1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 소년사건의 재판과 조정 등에 대한 운영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개선운영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원이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이혼을 억제하는 등 법원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혼사건 전문조사관제는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관이 조사 및 상담을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손지열(孫智烈·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가정 소년사건 전문 법관제는 가정법원 발전 관련 사항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사 중 희망자는 지방근무에서 제외하거나 선임단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200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는 14만5300건의 이혼이 이뤄졌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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