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 소년사건의 재판과 조정 등에 대한 운영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개선운영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원이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이혼을 억제하는 등 법원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혼사건 전문조사관제는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관이 조사 및 상담을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손지열(孫智烈·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가정 소년사건 전문 법관제는 가정법원 발전 관련 사항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사 중 희망자는 지방근무에서 제외하거나 선임단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200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는 14만5300건의 이혼이 이뤄졌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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