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內 고시원 영업 못한다…숙박업 영업신고 의무화

  • 입력 2004년 4월 13일 18시 46분


도심이나 대학가 등지에서 숙식이 가능한 ‘원룸’ 형태로 편법 운영돼 온 ‘숙박형 고시원’이 내년 3월부터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주거지역에 있는 숙박형 고시원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숙박시설 관련 정부 부처들은 숙박시설로 변질된 고시원에서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을 마련했다.

김두수(金斗守)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현재 독서실 대부분이 임대 또는 월세 개념으로 영업을 하는 숙박형 고시원”이라며 “주거지역에 있는 숙박형 고시원은 밤에 문을 닫는 독서실로, 상업지역에 있는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등을 갖춘 숙박업소로 각각 전환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숙박형 고시원은 내년 3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숙박업 영업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새로 내야 하는 데다 소방, 피난, 경보 설비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현재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교육시설인 ‘고시원’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 소득세만 내면 된다. 또 독서실과 달리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 시설이나 관리 상태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지침은 주거지역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숙박형 고시원에 대해서는 숙박업소 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숙박시설 설치 대상 지역이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박시설 금지 지역에 있는 숙박형 고시원은 독서실로 업종 전환을 하지 않는 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고시원 2400여개 중 절반 이상이 주거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고시원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신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안전관리특별법’의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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