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13일 인터넷상에서 열린우리당 K의원 등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PC방에서 모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K의원이 간첩임을 밝히며 사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글 등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의견을 개진했다’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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