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금품 받은 혐의 김창해 前육군법무감 집유

  • 입력 2004년 4월 13일 18시 53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13일 변호사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창해(金蒼海)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사법기관의 중추적인 보직을 맡아 근무했던 피고인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게서 돈을 받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실추시켰다”며 “그러나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할 당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3명으로부터 1513만원을 받고 우모 변호사에게서 3000만원을 빌려 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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