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사법기관의 중추적인 보직을 맡아 근무했던 피고인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게서 돈을 받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실추시켰다”며 “그러나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할 당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3명으로부터 1513만원을 받고 우모 변호사에게서 3000만원을 빌려 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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