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지정’교재 알고보니 가짜…이름도용 많아

  • 입력 2004년 4월 13일 19시 01분


‘EBS 지정…’ ‘EBS 협력…’.

최근 사교육 업체들이 교육방송(EBS)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가 시작된 이후 EBS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BS는 수능 강의가 시작된 1일 이후 모두 16건의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학원 강좌명이나 인쇄물 광고 등에 ‘EBS’나 ‘교육방송’ 명칭 또는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학원 강의가 EBS 수능 강의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경우가 4건, 출판 교재를 무단 복사해 판매한 경우가 1건이었다.

한 업체는 출판물에 ‘왕초보 영어’ ‘EASY ENGLISH’ 등 EBS 교재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고 일부 학원은 ‘EBS가 선정한…’ 또는 ‘EBS 지정…’이란 문구를 교재나 인쇄 홍보물에 실었다.

EBS측은 EBS 교재를 강의 교재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교재를 편집하거나 강의 프로그램을 TV나 컴퓨터로 학원에서 방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BS 김현 홍보팀장은 “EBS는 공익 기관이어서 학원 등 사교육 업체와 ‘지정’ ‘협력’ 등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서 “학원이나 상업적인 출판사 교재 등에 ‘EBS’란 이름이 들어가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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