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교도관 서신검열은 인권침해”

  • 입력 2004년 4월 13일 19시 03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3일 “교도소의 서신검열직원 이외에 교도소 사동담당 교도관이 수용자의 서신을 읽어보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노모씨(26)가 “수용자의 서신을 사동담당 교도관들이 읽어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사동담당 송모 교도관(39)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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