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요구에 의한 투표시간 보장” 헌법 소원

  • 입력 2004년 4월 13일 19시 03분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9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진용기씨는 13일 “근로기준법 9조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선거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진씨는 소장에서 “근로기준법 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가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4·15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사측은 선거일 휴무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서 “원청회사가 휴무를 하지 않고 있어 대다수 하청회사 근로자들은 선거권 행사를 청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