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환경현안에 지불되는 비용이 국가 기간산업발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넘어서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최근 법원의 도롱뇽 소송 기각결정은 환경법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재판부가 고속철 천성산 관통에 대해 여러 가지 법률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판결을 한 것은 개발위주의 환경정책에 면죄부를 준 격”이라며 항소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천성산 보존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정산·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시민종교 대책위도 이날 부산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한 결과를 발표하고 민주노동당 7명과 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6명, 민주당 1명 등 고속철 관통노선의 전면 재검토에 찬성한 후보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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