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16개 해사(海沙)업체에 바닷모래 채취 허가장을 16일 교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사업체는 허가장을 받으면 곧바로 모래채취를 할 수 있어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고 있는 옹진군 해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40여일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은 올해 1·4분기 물량 400만m³ 가운데 1차분 230만m³의 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또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올해 채취 물량인 2300만m³보다 700만m³ 줄어든 1600만m³의 채취 허가를 올해 내 줄 계획이다.
그러나 옹진군은 모래 채취량을 줄이라는 주민 의견에 따라 채취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해사업체에서 받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료를 현행 m³당 82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 섬지역의 해수욕장 모래 포설, 도로포장, 치어 방류사업 확대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점용료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40여일간 계속돼 온 옹진군 앞바다에서의 모래 채취 금지로 현재 수도권 178개 레미콘 공장 가운데 절반 정도인 90여개 업체의 공장가동률이 50% 가까이 떨어진 상태다.
인천에서는 17개 레미콘 업체 중 7곳이 지난 주부터 가동을 멈췄다.
옹진군 관광자원개발사업소 김태관 계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인상과 주민 융자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허가장을 해사업체에 곧 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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