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3월폭설 고립피해…道公상대 집단소송 217건

  • 입력 2004년 4월 14일 19시 10분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탔다가 24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안장식을 하루 연기할 수밖에 없어 유족과 가시는 분 모두 불편을 겪었죠.”(오모씨·57·인천)

“혈액원 의뢰로 대전에서 천안으로 가다 고속도로에 고립됐죠. 혈액 전달후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배고픔과 추위에 떨어야 했죠.”(박모씨·59·영업용 콜밴기사)

3월 5일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여행객들이 충청권 소송을 담당할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 제출한 피해 사례들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달 9일부터 한달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 결과 217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우편접수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측은 이들 피해 사례를 검토해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산정한 뒤 이달 말 대전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사무소 측은 폭설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부적절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을 맡은 김두헌(金豆憲) 변호사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차량을 진입시킬 경우 고립될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인데도 뒤늦게 차량 차단에 나선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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