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촛불집회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와 집회 전개양상을 볼 때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에게 자신의 견해를 알릴 수 있었는데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 관련 미신고 집회를 연 데 이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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