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신범 前의원 기소

  • 입력 2004년 4월 18일 18시 47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유재우·柳在祐)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4월 기자들에게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고문 등 인권침해 사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한 뒤 “국정원이 국회의사당 529호실을 비밀사무실로 운영하며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파악과 감시 활동을 해왔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이씨는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관한 국가제도-한국의 사례’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인물의 번역본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