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4월 기자들에게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고문 등 인권침해 사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한 뒤 “국정원이 국회의사당 529호실을 비밀사무실로 운영하며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파악과 감시 활동을 해왔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이씨는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관한 국가제도-한국의 사례’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인물의 번역본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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