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제 23일 공청회

  • 입력 2004년 4월 18일 18시 50분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청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사 적격심사’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23일 오후 2시반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열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용에 반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 윤진원(尹振源) 검사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洪準亨) 교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등이 발제를 맡고 전국 검사와 법원의 인사담당 판사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 및 직급 폐지 등 신분보장 조치 시행에 따른 검찰 조직의 긴장 완화와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명이후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