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17일 오후 8시반경 광주 남구 봉선동 모 아파트 자기 집 거실에서 간식으로 방에 놓아 둔 김밥을 아버지(54)가 먹었다는 이유로 대들다가 꾸지람을 들은데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군의 아버지는 복부와 머리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반 만에 숨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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