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야단맞자 흉기살해

  • 입력 2004년 4월 18일 18시 56분


광주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18일 A군(17·고교 3년)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7일 오후 8시반경 광주 남구 봉선동 모 아파트 자기 집 거실에서 간식으로 방에 놓아 둔 김밥을 아버지(54)가 먹었다는 이유로 대들다가 꾸지람을 들은데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군의 아버지는 복부와 머리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반 만에 숨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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