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올해 안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파견제근로자 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면서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설정, 퇴직연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합리적인 노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관행과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산별 노조의 합리적인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댓글 0